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포럼 개최,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장윤정 기자
입력 2022-07-06 17:12 수정 2022-07-06 17:13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 장 마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7월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로 나선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학회장은 현재 학회에서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폐물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협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주로 법을 제정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은 특별법 우선 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본 포럼은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다양한 토론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기 포럼은 7월 19일 부산에서 ‘K-택소노미’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7월 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시점에, 원전 확대 전제조건으로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자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원전 가동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 부족이 다가오는데 이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빠른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로 나선 김창락 KINGS 교수는 “고준위방폐물 심층처분은 1975년 미국에 의해 제안된 이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심층처분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또는 직접처분에 관련한 국가 정책에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강문자 학회장은 현재 학회에서 수행중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원전 가동시 2031년부터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가동률을 높이면 더 빨리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나 고준위방폐물은 여당과 야당의 공동 협의 문제, 지역주민 설득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해 부지조사 절차와 일정, 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를 위주로 법을 제정하고, 추후 필요한 사항들은 하부 법에 담아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해결책이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은 특별법 우선 제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본 포럼은 시급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 다양한 토론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원전 소재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기 포럼은 7월 19일 부산에서 ‘K-택소노미’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란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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