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요율 낮춰 전기료 부담 줄이고 관련정보 공개를[기고/김경식]

동아일보

입력 2022-07-06 03:00 수정 2022-07-0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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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5원 인상됐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부가세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포함하면 월 17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난다.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나오는 요금 명세서에는 신경을 잘 쓰지 않는데 앞으로는 꼼꼼히 봐두어야 한다. 이번에 올린 것은 분기별로 적용하는 연료비조정액이다. 연료비 가격에 따라 분기에 kWh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까지 인상이나 인하가 가능한데 이번 분기에는 한전의 적자 폭을 감안해 연간 최대 인상 가능 폭인 5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전기요금에는 기준연료비도 있다. 이는 전년도 연간 연료비 증감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정부가 이미 지난해 말 2022년 4월과 10월 등 두 차례에 걸쳐 기준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을 부담하는 기후환경요금 또한 올해 4월부터 2원씩 올리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올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4.9원씩 2회 총 9.8원, 4월부터 기후환경요금 2원, 7월 1일부터 연료비 연동제 5원 등 16.8원이 인상된 것이다(16.8원 중 11.8원은 전 정부에서 확정).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4인 가족 기준 5158원이 인상되고, 여기에 부가세 516원, 전력기금 210원을 합하면 5884원이 된다. 작년 말 대비 금년 10월에는 월 5884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 3만3512원 대비 17.5% 인상되는 것이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전력기금 요율이라도 인하해주어야 한다. 전력기금은 너무 많이 쌓였고 전기요금이 인상될수록 더 쌓이는 돈이다. 이미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낮추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계시별(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수요 조절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원가는 계시별로 원가 차이가 크다. 빌딩(상가)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피크시간대와 비피크시간대 요금 차이가 2∼3배 난다. 그래서 피크시간대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정비수리를 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요를 조절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한다.

이제 가정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 수요 조절을 하고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요즘 전자제품들은 예약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 전기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실시간 양방향 정보교환을 해주는 스마트그리드는 이미 10년 전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했음에도 확산이 안 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개(홍보)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받아서 산업용에 보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다. 지난 20여 년간 산업용 요금은 무려 81%(누적)를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주택용과 농사용은 거의 인상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해서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장 형성도 빨라지고 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여론도 조성될 것이다.


김경식 고철(高哲)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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