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퇴직금 ‘은행에 방치’ 않도록…디폴트옵션 12일부터 시행
뉴스1
입력 2022-07-05 10:36:00 수정 2022-07-05 10:39:38


강은성 기자 = 앞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Δ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 Δ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Δ사전지정운용 방법의 변경 및 승인취소 공시 등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담겼다.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수익률이 매우 낮아 장기 투자에 따른 혜택은 커녕 오히려 기회비용의 손실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운용 상품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현재 은행 이자 수준보다도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퇴직 후 받는 퇴직금이 현 퇴직연금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구체화 된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으로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회사)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디폴트옵션에 대한 승인 방법이 명시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부와 금융위의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또 퇴직연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
승인하는 상품의 유형은 Δ원리금보장상품 Δ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Δ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 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 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하게 되며 펀드 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회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시 받은 디폴트옵션 중 사업장에 설정할 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면 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만약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디폴트옵션 제도와 관련해 사용자 및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가 궁금해 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FAQ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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