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 기관으로 바뀌나…‘尹 사시 동기’ 송옥렬 내정

뉴시스

입력 2022-07-04 16:53 수정 2022-07-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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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비워져 있던 공정거래위원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윤 대통령이 ‘규제 개혁’ 중심의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그간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공정위 지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4일 이번 정부의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송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이다. 그간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후보자 지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자 후보자를 찾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도 돌았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공정위의 입지가 쪼그라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에 대한 자율과 최소 규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명된 송 교수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상법 분야 권위자라는 점은 공정위의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앞으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송 교수가 공정위에 쓴소리를 뱉어온 이력들도 눈길을 끈다.

송 교수는 지난 2013년 공정위가 기업의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자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을 억지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룹의 내부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힘들 것 같다”며 “공정위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방안은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민간 기업 중심 자율규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해당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당초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으려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민간협의기구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송 교수가 지배구조 전문가인 만큼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관련 규제 완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및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전기차 등 혁신 산업의 기술제휴형 M&A(인수합병)는 보다 신속히 심사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상법 분야 교수이니 기업 지배구조 등 관심이 있어서 공정위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동기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인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공정위원장 지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인으로 국가를 운영할 생각이냐”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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