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고 10건 중 1건은 ‘목막힘’…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7-04 14:39:00 수정 2022-07-04 15:19:11
연령대별 맞는 하임리히법 실시
ⓒ게티이미지뱅크
영유아 ‘목 막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만 0~1세 구강기인 영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된다. 아이 주변에 있는 작은 물체를 치우고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1만6327건 가운데 1590건(9.7%)이 기도·식도 이물질 사고였다. 만 0세 영아 사고가 534건으로 전체 영유아 기도·식도 이물 사고의 약 33.6%를 차지했다. 만 1세는 446건(28%), 만 2세 207건(13%), 만 3세 135건(8.5%), 만 4세 120건(7.5%), 만 5세 97건(6.1%), 만 6세 51건(3.2%) 등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 건수가 높았다.
사고 단일 원인 물질로는 사탕 137건, 약물 130건(비타민제 포함),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의 물질을 삼킨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은건전지는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시 기침을 유도하고 불가할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쥔 뒤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리면 된다. 이를 등 두드리기와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다만 만 1세 이하는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아이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다. 이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두드리거나 영아의 가슴 중앙 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한편 자세한 하임리히법 안내법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영유아 ‘목 막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만 0~1세 구강기인 영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된다. 아이 주변에 있는 작은 물체를 치우고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장소에 놓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생활안전사고 1만6327건 가운데 1590건(9.7%)이 기도·식도 이물질 사고였다. 만 0세 영아 사고가 534건으로 전체 영유아 기도·식도 이물 사고의 약 33.6%를 차지했다. 만 1세는 446건(28%), 만 2세 207건(13%), 만 3세 135건(8.5%), 만 4세 120건(7.5%), 만 5세 97건(6.1%), 만 6세 51건(3.2%) 등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 건수가 높았다.
사고 단일 원인 물질로는 사탕 137건, 약물 130건(비타민제 포함), 생선가시 95건, 스티커 83건, 과일 79건, 소독제 62건, 과자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은건전지 49건, 세제 24건, 담배 9건 등의 물질을 삼킨 경우도 있었다. 특히 수은건전지는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식도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소방청은 사고 발생 시 기침을 유도하고 불가할 경우 하임리히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임리히법은 △환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듯 안고 한 손은 주먹을 쥔 뒤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주먹을 환자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로 밀쳐올리면 된다. 이를 등 두드리기와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다만 만 1세 이하는 영아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 영아에 실시하는 기도폐쇄 응급처치는 아이 머리를 45도 각도의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손으로 가슴을 받친다. 이후 등을 너무 세지 않게 손바닥으로 5번 두드리거나 영아의 가슴 중앙 부위에서 약간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한다.
한편 자세한 하임리히법 안내법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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