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개 사업자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김형민 기자

입력 2022-07-01 03:00 수정 2022-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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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앞두고
원가상승 반영-단가 조정등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하청업체의 제조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원청업체가 이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7월 27일까지 1만 개 원사업자(원청업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9만 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원사업자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제조나 용역업종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부 포함된다. 조사 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 정도 등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 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이를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은 원자재 값이 올라도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납품단가를 조정하려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상 조정하기 힘든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열지 않는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향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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