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규제 덜한 지방 분양가, 수도권보다 2배 더 올랐다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6-29 14:43 수정 2022-06-29 14:55
뉴스1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도입된 2020년 7월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수도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 간(2021년 6월~2022년 5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전용면적 기준)는 3.3㎡ 당 1444만 원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인 2020년 7월 기준 직전 1년 동안(2019년 6월~2020년 7월)의 3.3㎡당 평균 분양가(1246만 원)보다는 15.8%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 분양가 상승폭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지방의 분양가가 수도권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상한제의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2020년 7월 이후 올해 5월까지 22개월 동안 평균 7.78% 상승했다. 서울이 5.4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 8% △경기 11.94%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분양가 상승률은 17.7%였다. 울산은 40.9%의 상승률로 전국에서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30.1%)과 대전(24.1%) 등도 상승 폭이 컸다. 그 외 제주(25.4%)와 충북(21.8%), 경북(20.5%), 전남(20.1%) 등 지방도 20%가 넘는 분양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예고하고 정비사업장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정비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분양가 상승이 억눌렸던 만큼 인상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에 2차례 올릴 수 있는 기본형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 분은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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