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바꿔야…누진적 세액감면도 가능”
뉴스1
입력 2022-06-29 13:36 수정 2022-06-29 14:27
원희룡 국토교퉁부 장관.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이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5% 전월세상한제는 가격을 억지로 묶으니까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신고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결부해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설계해야 하지 않는가가 가장 큰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3년이 아니라 2+2년이 5번 가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게 누진적인 인센티브 세액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융자, 세입자들과의 여러 가지 보증문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의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소형아파트, 실거주용”이라며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분양과 전월세를 넘나드는 실거주용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를 당연히 공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의 ‘마스터플랜’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논의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보는 신도시의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신도시, 특히 1기 신도시의 문제를 망라한 마스터플랜을 가급적 빨리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특별법 제정)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전에도 시행령을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놨다. 원 장관은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융합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특수지구에 대해서 적용될 제도가 이미 있다”며 “그런 부분이 통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을) 풀어 나가야한다는 원칙은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게 호가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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