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분쟁 절차종료”…120일내 판정 선고
뉴시스
입력 2022-06-29 11:00 수정 2022-06-29 11:00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즉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DS) 절차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사건, 절차종료 선언 통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중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론스타 사건’은 2021년 11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이다. 2016년 6월께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한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148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참여)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2013년 10월15일부터 2015년 3월31일까지 양측의 서면 제출이 있었고, 2015년 5월15~22일 제1차 심리기일, 2016년 6월2~3일 제4차 심리기일, 2020년 10월14~15일 질의응답 과정을 거쳤다.
법무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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