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1만340원-使 9260원,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주애진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22-06-29 03:00 수정 2022-06-2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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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원회의 양측 격차 좁혀
결정시한 하루 전까지 기싸움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2022.06.28.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첨예하게 맞섰다. 만약 29일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2015년도 최저임금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의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요구안을 수차례 수정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양측은 각각 1만340원(노동계)과 9260원(경영계)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고 밤새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법정시한(6월 29일)을 하루 앞둔 28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은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 위원. 2022.06.28. 뉴시스


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상승으로 오른)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의 고물가를 감안해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다”며 “지난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아 자영업자의 부담이 더 크다”고 맞섰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회의 전부터 ‘장외 기싸움’을 벌였다.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요구안(1만89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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