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종부세 기준, 주택 수 아닌 가격으로 해야”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6-29 03:00 수정 2022-06-29 03:00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을
저소득층에 세부담 커질 우려
최대 300%인 상한선도 낮춰야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필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시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세연구원의 제언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송경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원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세연구원은 또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동산 실효 보유 세율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에 더 포괄적이고 높은 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성인 자녀 1명당 5000만 원까지인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성오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저소득층에 세부담 커질 우려
최대 300%인 상한선도 낮춰야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 필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시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세연구원의 제언은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전병목, 송경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위 자산가에 대한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고려할 때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주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해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는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원대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조세연구원은 또 “이미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0%인 세 부담 상한도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중·고령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때 부동산 실효 보유 세율은 역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층에 더 포괄적이고 높은 세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조세연구원은 성인 자녀 1명당 5000만 원까지인 상속, 증여세 인적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성오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세 대상을 고액 자산가로 한정하고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 공제 금액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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