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최장 20년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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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8 12:20 수정 2022-06-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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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취약층이 생길 것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금리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국은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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