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이기진기자

입력 2022-06-28 09:38 수정 2022-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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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지급 대상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을 이행해야 하며 점검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은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전담 상담원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다음 8~9월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금액을 산정해 올해 11~12월 지급된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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