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려도 찔끔 반영…정유업계 담합 여부 조사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6-28 03:00 수정 2022-06-28 08:56
유류세 37% 인하 내달부터 적용
정유업계 “즉시 효과나도록 협조”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유업계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 212원, LPG는 73원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유업계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시장가격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이달 18일 사이의 국제 휘발유 값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 폭(30%)을 감안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L당 173원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의 99.24%가 이보다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에서 즉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정유업계 “즉시 효과나도록 협조”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주유소에서 시민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2022.6.26 뉴스1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유업계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원을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 212원, LPG는 73원 내려간다.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유업계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인 에너지·시장가격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이달 18일 사이의 국제 휘발유 값 상승분과 유류세 인하 폭(30%)을 감안하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L당 173원이 인상돼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주유소의 99.24%가 이보다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는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에서 즉시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석유유통협회 및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단체도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분이 대리점과 주유소 판매가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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