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됐지만…부모 65% “훈육상 체벌 가능”

전혜진 기자

입력 2022-06-27 17:23 수정 2022-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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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지난해 1월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아동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폐지되며 체벌의 근거가 사라졌다. 이 조항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4%였다. 신체적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6.2%,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28.9%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부모에게 체벌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방법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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