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손소독제로 지폐 닦으면 ATM 입금 거부될 수 있어”
뉴시스
입력 2022-06-27 16:42 수정 2022-06-27 16:43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부 시민들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으면서 지폐의 길이가 늘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입금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7일 오전 강남본부에서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상반기 회의를 열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손소독제의 글리세린 성분이 수분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어 손소독제로 지폐를 닦으면 가로 길이가 소폭 늘어가 ATM 입금 등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브링검영대의 연구결과 따르면 지폐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입한 후 시간 흐름에 따른 바이러스 검출 정도를 조사한 결과 30분 후 99.9993% 감소했으며, 24시간 후부터는 미검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점에서 실제 사용중인 지폐들을 수집해 관찰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현금을 통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대해 적극 홀보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정보를 공유해 위폐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민들의 위폐 식별능력 향상을 위해 홍보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은,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으로 구성된다.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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