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 공동체 위한 ‘전남고향사랑펀드’ 활성화
조선희 기자
입력 2022-06-27 03:00 수정 2022-06-27 03: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지역의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가치 계약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사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전남고향사랑펀드’를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 계약 제도는 공사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및 지원 문화를 계약 분야에 반영해 기부 실적이 있는 계약 상대자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남고향사랑펀드는 2020년부터 협의회가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관 누구나 고향을 위해 기부하고, 모금된 자원은 고향의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활용한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의 자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펀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민을 비롯하여 출향민 등 전남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금된 후원금으로는 전남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출산·보육 지원, 취약계층 청년 취업 지원, 홀몸 어르신 의료 지원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이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협약식에서는 전남고향사랑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김철신 사장, 협의회 서상목 회장, 전남협의회 노진영 회장이 1호 후원자로 가입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됐지만,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남고향사랑펀드와 같은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펀딩’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고향사랑펀드에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부금 공제 범위의 100%, 법인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전남고향사랑펀드 1호 후원자로 서명한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왼쪽),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가운데),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노진영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전남지역의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가치 계약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공사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전남고향사랑펀드’를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가치 계약 제도는 공사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및 지원 문화를 계약 분야에 반영해 기부 실적이 있는 계약 상대자에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전남고향사랑펀드는 2020년부터 협의회가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민관 누구나 고향을 위해 기부하고, 모금된 자원은 고향의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 활용한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위의 자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지속 가능한 자원 조성을 위해 ‘고향사랑펀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민을 비롯하여 출향민 등 전남을 사랑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금된 후원금으로는 전남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출산·보육 지원, 취약계층 청년 취업 지원, 홀몸 어르신 의료 지원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이행한다. 또한 취약계층에게는 지역화폐로 지원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협약식에서는 전남고향사랑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 김철신 사장, 협의회 서상목 회장, 전남협의회 노진영 회장이 1호 후원자로 가입했다.
서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확대됐지만,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나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남고향사랑펀드와 같은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 펀딩’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고향사랑펀드에 참여를 원하는 후원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후원 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부금 공제 범위의 100%, 법인은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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