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포럼 “기업 내부거래 획일 규제, 정상 거래까지 위축 우려”

송충현기자

입력 2022-06-24 11:51 수정 2022-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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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통해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제3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곽관훈 선문대 교수,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곽관훈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이나 계열회사간 협조적 행위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공적 제재를 하는 경쟁법으로 규제하다보니 개별기업이 처한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인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내부거래 규제의 도입 후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규제의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회사법의 수단으로 적절히 통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거래법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는 ‘부당성’, ‘정상가격’ 등 모호한 요건이 있어 기업이 사전에 해당 내부거래의 정상¤위법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예외 허용사유 역시 요건이 엄격해 실제 허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범 변호사는 “기업집단 체제를 통해 성장해온 우리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거래비용 절감,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내부거래의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 경제계 토론자는 “최근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사건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취소했는데 정부는 심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정상가격 등 불확정 개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하고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부거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경영방식의 하나인데 부정적 측면만이 확대해석된 면이 있다”며 “정상적, 효율적인 내부거래는 폭넓게 허용하는 등 균형 있는 제도 설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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