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오너 지분 줄고 사모펀드 늘어…경영권 위협 우려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6-22 14:33:00 수정 2022-06-22 15:22:39
10년간 경영권 변경된 기업 10곳 중 4곳을 사모펀드가 인수
전경련 “경영권 방어 수단 부족”

자산 100대 기업의 사모펀드, 국민연금의 지분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오너 지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의 지분 현황에 따르면 사모펀드 보유 지분은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은 7.4%에서 8.7%로 증가했다. 반면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줄었다.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소폭 늘었고 최대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은 10곳으로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때 이를 사모펀드가 사들이는 식이었다. 전경련은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사례처럼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이후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사모펀드와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것처럼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기업 오너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전경련 “경영권 방어 수단 부족”

자산 100대 기업의 사모펀드, 국민연금의 지분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반면 오너 지분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 조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산 100대 기업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들의 지분 현황에 따르면 사모펀드 보유 지분은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지분은 7.4%에서 8.7%로 증가했다. 반면 오너 지분은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줄었다.
2021년 기준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이 최대주주인 회사는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6%에서 2021년 60.0%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금융자본의 기업경영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또는 정부가 최대주주인 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지분이 소폭 늘었고 최대주주가 오너 기업인 경우는 최대주주 지분이 2011년 43.2%에서 2021년 42.8%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조사대상 100곳 중 경영권이 변경된 기업은 10곳으로 이 중 4곳(롯데손해보험, 유안타증권, 대우건설, SK증권)을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때 이를 사모펀드가 사들이는 식이었다. 전경련은 “최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컨소시움과의 분쟁사례처럼 초기에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자에게 우호적이다가 이후 주주 간 계약을 빌미로 경영권을 위협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종자본을 육성하고 해외 사모펀드와의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법상 ‘10% 보유의무 룰’을 지난해 폐지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미국 행동주의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계획을 무산시키거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것처럼 대기업 경영권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기업 오너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3% 룰’ 때문에 주요주주 간 경쟁에서 최대주주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가며 국민연금이나 사모펀드의 기업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차등의결권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하다는 기업 의견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공격세력과 방어세력이 경영권 시장에서 대등하게 경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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