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화물연대 불법집회 적극 가담자 상대 1차 소송…추가 손배소 이어갈것”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2-06-21 15:03 수정 2022-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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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 20일 기준 평소 대비 80% 회복

사진=뉴스1 © News1

하이트진로는 지난 17일 화물연대 파업 중 불법집회 행위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향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폭언과 폭행, 운송거부, 운송방해, 불법주정차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불법집회 행위로 보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불법집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원에 대한 가압류 처분과 불법집회 금지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소송과 함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진로 등 주요 제품 출고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업체를 비롯해 거래처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경찰의 원칙적인 법집행 등에 힘입어 파업 이후 출고량이 평소 대비 80% 수준(6월 20일 기준)으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고와 제품 공급 정상화를 위해 운송업체 2곳과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출고에 투입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8일 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단행했다.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통행 방해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번 파업 과정에서 이천공장 출고량은 평소의 38% 수준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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