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분양가 얼마나 오르나…정부 “1.5~4% 상승 전망”
뉴시스
입력 2022-06-21 09:53 수정 2022-06-21 09:54
정부가 정비사업 추진시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는 시세 결정을 위한 비교단지 선정 기준을 변경해 분양가를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한다. 이들 항목이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안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 1.5~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부동산원이 A 재건축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물레이션을 한 결과 현재 3.3㎡당 2360만원인 분양가가 약 2395만원으로 1.5%(35만원)오를 전망이다. 이주비 금융비 23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3만원 등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 26만원 늘어나고, 기본형건축비로 9만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현재 3.3㎡당 2580만원인 분양가가 2640만원으로 2.3%(60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비 9만원, 이주비 금융비 38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4만원 등 정비사업 관련 비용이 51만원 늘어나고, 기본형건축비는 9만원이 상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사업장 별 분양가는 사업기간, 사업장 규모, 일반분양 세대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최종적인 분양가는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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