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5억원 넘은 해외계좌 30일까지 신고해야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세무사

입력 2022-06-21 03:00 수정 2022-06-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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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기면 최대 20% 과태료
작년 매월말 하루라도 초과땐 대상
183일 이상 국내거주 재외국민
국내금융사 해외지점 계좌도 해당
해외부동산 매매 때도 신고해야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세무사

Q. 미국 영주권자인 A 씨는 은퇴 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 서 살 계획이지만 아직 미국 내 재산을 정리하지 못했다. A 씨는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해 어떤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다.




A.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거주자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거주한 재외국민도 신고 의무가 있다. 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매년 발생한다. 금융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대상이 된다. 즉, 지난해 이미 신고한 계좌더라도 올해 또 신고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8년 신고분까지는 금융계좌 잔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었지만 2019년부터 5억 원으로 신고 기준금액이 축소됐다.

신고해야 하는 계좌 정보는 보유자의 성명,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와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명,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 금액 등이다. 해외 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계좌명의자, 실질적 소유자의 정보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에 있는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등의 해외 지점에 개설한 계좌가 포함된다.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매달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해 합산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 기준일로 보면 된다. 그 기준일에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하면 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2022년 보유 자산을 대상으로 2023년 6월부터 신고하면 된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소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태료는 미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20억 원 이하이면 10%, 20억∼50억 원이면 추가 15%가 부과된다. 50억 원을 초과하면 20%다. 신고 의무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해 부과된다.

예컨대 7억 원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간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총 3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위반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13∼2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기한 이후 수정 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줄어든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는 감경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6월 내 외국환은행에 취득 및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매도하게 되는 경우 매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또 2억 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외 부동산의 취득, 보유, 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정희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지원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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