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명확히 해달라”
송충현기자
입력 2022-06-21 03:00:00 수정 2022-06-21 03:00:00
“재해-책임자 정의 모호” 개선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영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전경련은 회원사 및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전달한 건의에는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정의 등 총 9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포괄해 적용하다 보니 여러 경영진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통원 치료로도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으로 돼 있는 안전 관리 및 대비 관련 시행령 조항도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있는 ‘중대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모호한 법 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경영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전경련은 회원사 및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에 전달한 건의에는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정의 등 총 9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로 포괄해 적용하다 보니 여러 경영진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시행령으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돼 있는데 통원 치료로도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으로 돼 있는 안전 관리 및 대비 관련 시행령 조항도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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