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차인 부담 덜어야”…文정부 ‘임대차 3법’ 개선 지시

세종=김형민기자 , 홍수영기자

입력 2022-06-20 16:46 수정 2022-06-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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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6.20.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사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 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선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의 개편과 관련해 “법안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만큼 법을 지금 다시 바꾸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달 14일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당시 금리가 매우 낮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기여서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으로 전월세를 많이 인상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인상돼 전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대 12%에서 최대 15% 안팎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율을 현행 2배인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종=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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