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모집…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

뉴스1

입력 2022-06-20 11:19 수정 2022-06-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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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를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흘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어야 하고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로 월세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올해는 연령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다”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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