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12→15% 검토…전세대출 공제한도 300만원서↑
뉴스1
입력 2022-06-20 11:14 수정 2022-06-20 11:17
2022.6.19/뉴스1
새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한다.
이번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최근 금리 인상과 계약 갱신 청구권 소진에 따른 전월세 이용자들의 주거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정부는 세제·금융·공급 등 부동산 시장 부문별로 오는 3분기에 추진할 정상화 과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비 경감 방안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율·한도 확대 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의 주요 내용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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