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충격에 유류세 인하 ‘30%→37%’ 내일 발표
뉴스1
입력 2022-06-18 15:46:00 수정 2022-06-18 15:47:23

고공행진하는 기름값에 서민들과 화물·배달업계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 수준까지 올린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려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7%포인트 더 높여 최대치인 37%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방안은 당·정 협의 및 세수 감소 규모 등 여러 검토를 했다”라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언제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첫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유력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덜기 위해 휴일임에도 비상한 각오로 임한다는 의미로 이날 ‘최후 카드’를 빼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도 주효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물가 대응)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곧이어 국민의힘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도 같은 날 오후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모아 회의를 연 후 “물가는 민생경제에 제일 중요한 부문인 만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라”라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류세는 말그대로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유류세는 교통세(에너지·환경세 포함)와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를 합친 금액에다 부가세 10%를 더한다.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L)당 유류세는 821원이지만 정부가 30% 인하 조치한 이후 246원 깎인 574원을 부과 중이다. 이제 탄력세율 조정으로 7%를 추가 인하하게 되면 이보다 57원 깎여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중 가장 큰 교통세의 법정세율은 L당 475원인데, 현재는 이보다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529원이다. 이 교통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린 후 유류세 법상 최대 인하폭인 30%를 적용하면 세금 인하폭은 L당 57원 내린 516원까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기름값이 오를 대로 올라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해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으로 추가 상승여력이 큰 만큼 찔끔 더 늘려봤자 기름값을 잡기엔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이명박정부에서 시행했던 ‘유가환급금’ 지급이 또 다른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시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내 경유 가격은 L당 2100원을 넘어섰고 휘발유 값도 2100원에 근접했다. 유류세 인하조치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기름값에 서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수급난과 수요 증가로 유가 고공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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