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1,2차 방역지원금 업체인데 손실보전금 못받는 이유는”

뉴시스

입력 2022-06-17 15:30 수정 2022-06-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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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국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단장은 “사각지대라고 하면 반드시 지원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 단위 혹은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과연 피해가 있는 업체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관련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지 않는 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공약 파기보다는 공약을 잘 이행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단장은 “확인보상 과정에서 매출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판단해서 지급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민원과 확인지급 등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못받은 그룹이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들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공개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에는 매출 감소와 관계 없이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역조치에 따른 당시의 피해와 방역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과 지난 2년간 손실을 소급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은 다르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업체를 지원함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받은 일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했다”

-매출이 증가하였다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정된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매출 증감 여부는 피해 유무를 나타내는 가장 객관적이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또 그간의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손실보상 포함)은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이 있다”

-영업이익 감소 시 지원하도록 기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개별업체의 영업이익을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에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영업이익 감소로 피해를 판단할 경우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중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지원해야하는 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업일 기준(2021년 12월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폐업일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 지나치게 넓히면 방역조치와 관련이 적은 코로나19 초기 폐업자도 지원하게 되고, 개·폐업을 반복한 사업자 중복수혜도 우려된다. 지나치게 좁히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만 지원하게 되어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손실보전금은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2022년 1월17일) 대비 17일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오히려 확대했다”

-2020~2021년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라고 하는데.

“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방역조치 시점(2020년 하반기)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매출이 없는 사업체를 영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매입세액·사회보험료 지출내역 등으로 실제 영업이 증빙되는 경우 매출감소를 판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제외업종은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하거나,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업종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융자지원 제외업종이더라도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을 이행한 유흥주점 등은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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