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月70만원 육아휴직 1년반으로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6-17 03:00 수정 2022-06-17 04:10
[尹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퇴직소득세 근속 20년때는 면제
초등 돌봄교실 오후 8시로 확대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땐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 원, 1세 아이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하고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대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퇴직소득세가 10년 근속 시 절반으로 줄고, 20년 근속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자산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자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현재 장려금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이 밖에 청년들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채용법’을 만든다. 임직원이나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 불공정 채용을 제한한다. 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는 제도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퇴직소득세 근속 20년때는 면제
초등 돌봄교실 오후 8시로 확대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땐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2024년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 원, 1세 아이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늘린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7시에서 8시로 확대하고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재 10일에서 확대한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올해 안에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밝힌 대로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하기로 했다.
퇴직소득세 부담도 경감한다. 퇴직소득세를 산정할 때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퇴직금이 5000만 원일 때 퇴직소득세가 10년 근속 시 절반으로 줄고, 20년 근속하면 아예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자산 기준을 일정 수준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자산요건을 2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 또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다. 현재 장려금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다.
이 밖에 청년들에게 공정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채용법’을 만든다. 임직원이나 노동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 불공정 채용을 제한한다. 또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구직자에게 떨어진 이유를 알려주는 제도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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