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것”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2-06-16 20:16 수정 2022-06-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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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 기업 세 부담을 낮춘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기존 규제의 두 배가량을 폐지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개선한다.

16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이처럼 ‘민간주도 성장’ 방침을 담았다. 기업들을 옥죄는 세금과 규제를 덜어줘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이끄는 성장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윤 정부의 경제정책 ‘Y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주도의 분배정책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 법인세 줄여 투자·고용 촉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2, 3개로 줄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3000억 원 초과 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법인세율이 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로 지적됐던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기업소득환류세제)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연장 없이 폐지한다. 이는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임금확대, 상생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더라도 현지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면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원천지주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금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한국에 송금하려 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이미 원천지주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감면은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측면이 있다”며 “기업에게 줄여준 세금을 다른 부문에서 걷는다면 또 다른 부담이 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 尹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도 나서기로 했다. 다수 부처와 지자체가 얽힌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 신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투아웃’ 룰도 시행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도 상향해 규제 기업을 줄인다. 그간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독과점 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구매액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나 상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해 형벌 합리화도 추진한다. 지나친 형량이나 요건이 불명확한 제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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