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고친다…‘사업주 책임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

뉴스1

입력 2022-06-16 15:36 수정 2022-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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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부문.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한다는 방안만 공개했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만큼 사업주 처벌 완화 방안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운용과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방침 등을 담은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현장이나 사업장에서 1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재계의 중대재해법 처벌 완화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의 법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와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우선될 전망이다.

법 자체를 개정하려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진행이 힘든 만큼 하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화하는 쪽으로 맞춰질 전망이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면 형량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여론 역풍과 노동계 반발을 살 여지가 커서 법 개정 자체는 난항이 예고된다.

이에 정부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처벌규정·작업중지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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