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청년·신혼부부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뉴스1

입력 2022-06-16 15:35 수정 2022-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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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2.6.13/뉴스1 © News1

정부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체증식 상환 방식,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계획이다.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중 20조원 규모로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고 추가적인 금리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는데, 1·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공급하는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형 대출로 바꿔주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정부는 일단 9월 셋째주부터 총 20조원 규모로 우대형부터 공급한다. 일반형은 이후 금리추이·시장수요·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중 최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보유 주택 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한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금리는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보다 최고 0.3%p (포인트) 낮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 6%에 육박한 가운데, 보금자리론이 이달 기준 연 4.35~4.60%임을 감안하면 금리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일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집값 2억원 아래부터 우선 신청을 받고,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 주택가격 분까지 순차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뿐 아니라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의 비대면·대면 채널에서도 신청을 받는 등 신청·심사 창구를 넓힐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소액 대출 규모를 1000억원 늘릴 방침이다.

소액대출은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중에서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도는 1인당 1200만원, 대출금리는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초년생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 등이다.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달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확대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원금을 적게 상환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규모가 커져 매월 원리금이 증가한다.

사회초년기 소득이 적은 청년층을 위한 제도라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 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40년 만기 상품으로도 확대됐다.

8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다.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고,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난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 소득 흐름과 상환능력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이 제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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