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형벌→과징금으로 낮춘다…가업 상속 땐 세금 유예

뉴스1

입력 2022-06-16 15:21 수정 2022-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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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해 기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 유예제를 신설하며, 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늘려 상속 부담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과 조세·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경제 형벌규정’ 부문이다. 경제법령상 CEO에 대한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나 형량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유럽이나 미국에선 경제사범에 대해 형벌주의보다는 과태료·벌금 등 비형사처벌주의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맞춰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사전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형사벌에 처하지 않고 과징금 등으로 접근을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것으로 CEO 형벌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에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세부담 합리적 재조정, 투자·고용 유인 확대로 민간의 자유·창의 극대화’ 부문.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방 차관은 이런 추진방안이 특정 경제인 사면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케이스(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개선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상속(승계)인은 또다시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업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한다.

중소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선호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 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사후상속과 사전증여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일본에선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손자한테도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가업을 잇는 연속성 측면과 부자감세, 즉 부의 불균등한 상속 측면 모두 다 고려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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