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아동 보호기간 만24세로…자립수당·정착금 지원 확대”
뉴시스
입력 2022-06-15 15:53 수정 2022-06-15 15:53
정부가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의 보호기간이 만 18세에서 만24세로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과 전담기관을 확대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립준비청년 채용 기업 ㈜브라더스키퍼를 방문해 자립준비청년들과 대화하고, 청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는 보육원 등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속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더라도 무조건 살던 곳을 퇴소하지 않아도 된다. 원하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해 학업을 이어가거나 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을 채용·지원 중인 사회적 기업을 찾아 청년과 기업의 어려운 점을 듣고, 이를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최 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청년들이 성장·도약기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수당은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한다.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시에는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500만~1500만원의 자립정착금도 지급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원 내에서 1대 2로 매칭해 적립하고 있다.
아울러 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전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도 현재 12개 시도에서 5개 시도를 추가해 총 17개로 늘릴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간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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