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씨’ 남긴 화물연대 총파업…“정부·국회 결단해야” 목소리

뉴스1

입력 2022-06-15 15:26 수정 2022-06-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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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 철회 결정으로 화물차들이 운행을 재개한 15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출입하려는 화물차량으로 분주하다. 2022.6.15/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8일 만에 ‘불씨’를 남긴 채 종료됐다. 정부와의 합의가 이해관계자 간 접점을 찾지 못한 미봉책에 그친 탓이다. 게다가 7월부터 물류업계 곳곳에서 하투가 예고돼 선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총파업 사태의 배경이 된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해 15일 오전 “결국은 입법 사항”이라며 “화물연대와 화주, 국토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회의체를 해 오고,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8일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초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토부는) 일괄되게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화물연대는 폐지를 주장해 (합의) 용어가 ‘지속 추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밤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 등 논의’에 합의했다. 화주단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양자 간 합의다. 당초 이들을 다 포함한 4자 간 합의를 고수했던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확대방안 검토’ 등을 추가로 내놓자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미봉책을 수용한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와 적용품목 확대 모두에 부정적이다. 향후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라도 일몰제 완전 폐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일몰제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몇 년 후 시한이 임박하면 언제든 다시 총파업 사태가 불거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총파업 때마다 발생하는 극심한 피해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2일 피해액을 1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이후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총 피해액은 2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철강사 5곳은 총파업 기간 1조1500억원 상당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같은 기간 누적 손실을 1060억원으로 집계했다.

‘역대 최악의 물류대란’으로 불린 지난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당시 피해액(8조원)에 비하면 적은 규모지만, 총파업 때마다 핵심 산업이 멈춰서는 것을 두고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7월 예고된 노동계의 하투(여름철 노동쟁의) 중 물류 부문에서 우체국택배·레미콘 업계가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응 시기를 놓친 만큼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성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다시 연장한다는 것은 갈등을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텐데 이 같은 불확실성은 물류에 치명적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며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상됐음에도 지난 2월 나온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용역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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