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학대 최다 가해자는 배우자…아들 첫 역전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6-15 11:22 수정 2022-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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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가족 형태 변화 등으로 지난해 노인학대 사례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로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9391건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접수된 신고 건 중 실제 학대 사례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전에 신고가 접수돼 종결됐는데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 시설(536건·7.9%), 이용시설(87건·1.3%)이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총 8423명으로 남성이 5413명(64.3%), 여성이 3010명(35.7%)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6%),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순이다.

2020년까지는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고 배우자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역전했다. 지난해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455명(29.1%), 아들이 2287명(27.2%)으로 조사됐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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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로만 이뤄진 가구가 34.4%로 가장 많고 자녀 동거가구가 31.2%, 노인 단독가구가 17.6%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 내 학대 비율은 2017년 26.3%에서 2021년 34.4%로 8.1%p 늘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사람은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 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친족(549건), 피해 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326건), 복지시설 종사자(246건) 순이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860건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가구형태의 변화가 반영한 결과로 동거 가족 간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감소한 것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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