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가상화폐 자율규약’ 효과 논란

신지환 기자

입력 2022-06-15 03:00 수정 2022-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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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코인 시장]
5대 거래소, 상장 공통심사 합의
“업체의 실행 의지에만 달려 한계
‘디지털자산법’ 등 마련 시급” 지적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통의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율 규약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이 신규 상장 또는 폐지될 때 거래소들이 고려할 공통의 평가 항목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거래 중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생겨 시장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높은 가상자산에 대해선 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자율 규약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약이 법제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선 의의가 있지만 결국 업체의 의지에만 기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도 자율 규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위반 시 제재 등의 권한이 불분명하다”며 “공동협의체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규제당국이 이행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업권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제정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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