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파업 유감…경영여건상 계약정지 조항 필요”

뉴스1

입력 2022-06-13 14:49 수정 2022-06-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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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임금삭감, 쉬운 해고 노예계약 저지’ 우체국 택배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서 노예계약서를 거부하며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노조는 우본과의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경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70%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이에 오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파업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위탁배달원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오는 18일 1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계약서에 임금 삭감 및 쉬운 해고 등의 독소 조항이 담겼다며 ‘노예 계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본은 노조에서 지적하는 계약정지 조항이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본은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해지 조항이 과도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또 우본은 현재 계약서가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Δ고객 정보 유출 Δ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Δ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발생 횟수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본에 따르면 개정안은 Δ재발방지 요청 Δ5일간 계약정지 Δ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 Δ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본은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우본 측은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도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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