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 130곳… 8월부터 노동이사제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2-06-11 03:00 수정 2022-06-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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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직접 참여
재계 “효율성 저하” 민간확대 우려


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2월 공운법 개정안이 공표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다.

노동이사제는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같은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에서 도입한다.

재계에서는 노동이사가 의사결정을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향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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