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항로서 운임 담합 선사 15곳 800억 과징금

세종=김형민 기자 , 변종국 기자

입력 2022-06-10 03:00 수정 2022-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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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흥아라인 등 부과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과 일본 간 항로의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16년 넘게 담합한 선사 15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과 중국 간 항로 운임을 담합한 선사 27곳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선사들은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엔 벌금까지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 선사 15곳에 76차례 운임 담합을 한 혐의로 과징금 800억8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 157억7500만 원, 고려해운 146억1200만 원, 장금상선 120억300만 원, 남성해운 108억3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 선사 27곳에 대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정부가 1993년 맺은 해운협정에 따라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 공급량이 매년 정해져 있어 선사 간 담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 원의 과징금을,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선사들은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76차례, 한중 항로에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8차례 컨테이너 해상 화물 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했다. 선사들은 운임을 올리고 유지하려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부대 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선사들이 잘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중립위원회까지 설치했다. 이들은 삼성그룹, LG그룹, 현대차·기아그룹 등 대기업 화주들에 인상된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운임회복 수용 승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법 제29조에 따르면 선사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하면 선사 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이 신고 요건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화주에 보복하는 등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제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한∼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건으로 선사 23곳에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했다.

반면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준행위”라며 “선사 간 협의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화주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만 못 하면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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