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BBQ “피해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

뉴스1

입력 2022-06-08 15:23 수정 2022-06-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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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박현종 bhc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BBQ 측은 “피해를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bhc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박 회장의 불법 행위는 그간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증거로 확인된 ‘bhc본사에서의 BBQ 내부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274건’ 중 극히 일부로서 사실상 bhc가 조직적,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행위는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죄 판결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일로 bhc와 박 회장은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 비난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며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의 동기와 피해자 BBQ에게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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