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은 이례적, 정년유지형도 정당”
곽도영 기자
입력 2022-06-06 12:50 수정 2022-06-06 12:51
30대 기업 긴급 실태조사-부서장 회의 거쳐 입장 밝혀
최근의 임금피크제 논란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공식 대응 지침이 정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회원사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5월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실시한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발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여당 및 야당과 정부 또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2013~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애초에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기존 규정 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①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③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최근의 임금피크제 논란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공식 대응 지침이 정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경총은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회원사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5월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실시한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발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여당 및 야당과 정부 또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에 임금피크제가 포함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2013~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고 경총은 밝혔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경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애초에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기존 규정 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경총은 또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①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②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③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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