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업계 숙원 풀리나…세제 지원·자율등급제 ‘훈풍’

뉴시스

입력 2022-05-31 08:04 수정 2022-05-31 08:0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의 숙원인 세제 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 등이 큰 산 하나를 넘게 됐다. ‘OTT의 정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면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해 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OTT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제2조12의2는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했다.

국내 OTT 업계는 개정안 통과를 두고 “환영한다”며 반색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자율등급제 부여 등 OTT 진흥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수 년째 공회전만을 반복해왔다. OTT와 관련한 법적 지위·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국회가 영화, 방송 콘텐츠에 적용됐던 세액 공제 대상을 OTT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마련했으나 OTT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만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영상콘텐츠 세액공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25조 6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서 대기업 기준 3%의 세금지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와 관련해 OTT 업계는 일몰 시한을 연장하고 공제율 또한 서구권(최소 25%)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 중이다.
◆장애물 2단계는 ‘영비법 개정안’…“부처 간 합의 도출, 이른 시일 내 통과될 것”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길이 열린 건 사실이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세제 지원에 필요한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라는 OTT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며 고개를 젓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 세미나’에서 동영상콘텐츠의 기준을 정하는 영비법 개정안의 내용도 살핀 뒤 세제 지원 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영비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OTT 관할권을 두고 알력다툼을 벌이면서 지원책 마련이 요원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부처들이 합의를 이뤄내면서 영비법 개정안 또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OTT를 두고 문체부는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과기정통부는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방통위는 ‘플랫폼서비스’로 규정해왔으나 최근 이견이 봉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부처 간 알력 다툼이 있던 부분이 있었으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서 OTT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 이제 영비법이 통과되면 완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영비법도 다음 본회의 때 바로 통과가 되는 등 이른 시일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OTT ‘자율등급제’도 실현되나…“물 들어올 때 노 젓는 형국돼야”

더욱이 영비법 개정안이 OTT 업계의 또 다른 숙원인 ‘자율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화·드라마 등 모든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율등급제는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 콘텐츠에 대한 ‘자율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OTT 측이 영등위의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 영상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꾸준히 토로해 온 데서 알 수 있듯 자율등급제 도입을 통한 신속한 등급분류는 세제 지원과 함께 업계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OTT 업계와의 회동에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문체부·방통위와의 협의 의사를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큰 낭보를 전했듯 콘텐츠업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K-콘텐츠의 중흥기인 ‘르네상스’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영비법의 통과는 토종 OTT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형국으로 OTT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 발전에 더욱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