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제장관회의 화두는 물가, 생계비, 부동산 세 부담 완화

황재성기자

입력 2022-05-30 12:01 수정 2022-05-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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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물가는 안정시키고, 생계비 부담은 줄여주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낮춰주겠다.”

30일(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장관회의’)의 화두는 이같이 요약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서민 체감 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10개)들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격이 치솟는 밥상물가는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료품과 식자재의 원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세나 부가가치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촉발된 생계비 문제는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1.7%) 동결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조치 6개월 연장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치솟는 주거비 부담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및 거래세 완화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될 조치는 대부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만 손보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는 문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관련 연구 용역을 즉시 착수해 연내 보완방법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 밥상물가 억제…수입-생산-소비 전 단계 세 부담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자고나면 오르는 생활·밥상물가 해결을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의 과감한 인하나 면제다.


우선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돼지고기·대두유·해바라기씨유·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 등 7가지 식품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프타 등 산업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크게 오른 7개 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나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커피·코코아원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원가의 9% 수준의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과세시 환율을 외국환도매환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꿔주기로 했다. 이 경우 1% 정도 인하효과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채소류 등의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제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 발행된다.


소비 단계에선 밀가루의 경우 가격 상승분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제분업체가 20%를 부담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인상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공·외식업계에 대해 원료매입이나 식자재 구매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2023년 말까지 10%포인트 높여 적용하고,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생계비 부담 완화…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생계비 관련해서는 △교육비 △교통·통신비 △이자 등 3개 분야의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라는 카드가 동원됐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연 1.7%)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에 높은 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바꿀 수 있도록 시행한 ‘학자금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 2010년~2012년 대출자에 대해선 7월부터 추가로 전환대출을 해준다.


교통·통신비는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 조치 연장(올해 12월 말)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원 연장, 5G 중간요금제 상품 출시(3분기)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금리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서민 안심전환 대출 상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20조 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취업준비 청년이나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긴급복지 대상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131만 원→154만 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및 지원금 확대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 등이 추진된다.




● 주거비 부담 완화…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등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5.30/뉴스1
주거비 관련해서는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줄여주기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보유세제 개편을 올 3분기(7~9월)에 추진한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경우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서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6월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 공정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방안은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된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 3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 또는 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3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조치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자에 대해서는 LTV가 60~70%에서 80%로 늘어난다. 지난해 7월 도입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시 청년층의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최장 만기 상품은 지난해 7월 청년·신혼 부부 대상으로 한정해 도입된 40년 만기 모기지였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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