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밀가루 할당관세 0% 적용…수입 돼지고기값 20% 인하

뉴시스

입력 2022-05-30 09:04 수정 2022-05-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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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와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을 확대한다. 밀가루, 사료 등 원료 매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도의 밀·설탕 수출제한, 세르비아의 밀·옥수수 수출제한 등 주요 곡물 생산국이 ‘곡물 창고’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최근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원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밀가루·식용유·장류·커피 등 가공식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생활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 원료 7종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한다.

대두유·해바라기씨유(5→0%), 돼지고기(22.5~25→0%), 밀(1.8→0%), 밀가루(3→0%) 등은 올해까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사료용 근채류 할당 물량은 70만t에서 100t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종료되는 계란 가공품의 무관세 적용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관세와 환율 등을 고려해 156만3000원이 소요됐다면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앞으로는 125만원에 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인하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한다. 나프타와 나프타용 원유(0.5→0%)는 9월 말까지, 산업용 요소(0%·6월→연말), 망간 메탈·페로크롬(2.0→0%), 전해액 첨가제(6.5→0%), 인산이암모늄(6.5→0%)의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를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해준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세를 면제해 원재료비는 9.1%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커피 원두 1000달러를 수입할 경우 환율(1250원)과 부가가치세 1.1%를 적용하면 137만5000원이 필요했지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 125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 비용도 낮춘다. 기준환율은 외국환중개회사 고시 환율로 시중은행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다. 원래 면세인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시 소비자가격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최근 가격 상승 품목인 돼지고기, 계란 등을 중심으로 최대 20%를 할인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지원도 600억원 확대한다.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줄여준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원)를 지원하고 제분 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 구매 비용도 저리로 지원(109억원)하고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1801억원)도 보탠다.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도 인하한다. 외식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체당 50억원 한도로 금리는 2.0~2.5%에서 1.5~2.0%로 낮추는 방식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할 때 원재료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擬制·법률상 같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해 공제하는 제도다. 2023년까지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10%포인트(p) 상향해 식품 제조업과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 식품제조업·외식업의 우대공제 한도는 현행 40~65%에서 50~75%로 높아진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로 세액공제액은 15%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할당관세 인하나 부가세 면제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생산자, 소비자 단계별로 물가 상승 압력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다”며 “일차적으로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 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달 경로가 긴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 효과가) 희석될 수가 있지만, 원가 부담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인하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생필품·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 해소, 공급 확대 등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 등 범정부적 구조적 노력을 추진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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