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62조 추경 국회통과…이르면 30일부터 지급

이윤태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29 23:01 수정 2022-05-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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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3일 앞두고 합의
2.6조 늘어…30일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피해 371만곳 최대 1000만원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원대연 기자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기업 약 371만 곳에 600만~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으로,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30일 오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어서 이르면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당초 매출액 30억 원 이하였던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해 매출액 50억 원 이하 소상공인·기업으로 정했다. 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과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에서 100만 원 증액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제외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전체 추경에서 실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는 일반지출은 39조 원이다.

여야는 앞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27일과 28일 이틀 연속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기했다. 그러나 6·1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용 돈풀기’에 합의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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