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1년 연장… 내년 6월부턴 과태료 부과

정서영기자

입력 2022-05-26 13:55 수정 2022-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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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2.5.24/뉴스1

전월세신고제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26일 국토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예정됐던 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이 부과되지만, 혼란을 우려해 지난해 6월 시행 이후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조치는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전월세 직거래를 진행할 경우 제도를 알지못해 과태료를 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이후 과세를 우려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매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계도기간 만료 이후 대규모 미신고자 단속을 나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언급됐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만3000여 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000여 건, 9월 10만4000여 건, 12월 13만4000여 건, 올 3월 17만3000여 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계약 중 신규계약은 79%인 96만8000여 건이었으며 갱신계약은 25만4000여 건이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갱신계약의 53.2%에 해당하는 약 13만5000여 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거래 정보량이 전년 동기(2020년 6월~2021년 3월) 184만9000여 건 대비 13% 증가했다”며 “다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신고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6월부터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의무, 계약시 유의 사항등을 제공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에는 지자체 순회교육을 통해 관련 사항이 주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제를 인지하기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이 모이는 대학교, 노인복지기관 등에 임대차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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