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검찰 송치…창업주 공모 혐의 인정

박종민 기자

입력 2022-05-25 13:50 수정 2022-05-25 14:0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찰이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을 2016년 사망한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4일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신풍제약 A 전무를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신풍제약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 이 회사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5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250억 원대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증거가 많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 법인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돈 세탁을 맡은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C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음 할인을 한 혐의(대부업 등에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전 회장과 A 전무는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을’의 위치에 있는 B 씨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신풍제약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 측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은 A 전무가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무는 부풀려진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을 발행해 B 씨에게는 사본만 줬다. 원본은 C 씨에게 전달해 현금화했다고 한다. C 씨는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고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하도록 자금을 세탁해 다시 A 전무에게 전달했다.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이 2019년 A 전무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에는 “신풍제약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거래 금액(비자금)은 최소 246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2020년 말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