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꼼꼼히 써야 세금 혜택받는다

안대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구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입력 2022-05-26 03:00 수정 2022-05-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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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법인 명의 차량 세제혜택 받기
8인승 이하 승용차 소지한 법인
주행거리 모두 기록하지 않으면, 경비 초과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최근 법인 명의 고가 수입차 증가… 탈세 목적으로 악용하는 일 없어야



주말에 백화점에 방문해보면 주차장에 수입차가 즐비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개인이 구입해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입차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법인 명의로 구입된다.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고가의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2만4741대로 집계됐다. 2016년 이후 연평균 9.1%씩 늘어난 것이다. 특히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의 법인 명의 등록 대수는 5075대로 6년 사이 4배로 증가했다.

얼마 전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탈세 사례를 막자는 취지였다. 아직 제도 시행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수입차를 구매한 법인이 늘어났을 만큼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인 등 사업자가 사적 용도의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탈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세당국의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사업자가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이라면 유지비나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반영해 절세를 하는 게 당연하다. 이때는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된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이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예외 없이 운행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 이상의 매출액을 내는 개인사업자도 의무 작성 대상이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연간 한도 1500만 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입해 감가상각비 2000만 원과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통행료 등 기타 차량비용 17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자.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손익계산서상 발생한 3700만 원 전액을 당해연도 혹은 차후에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만약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가 2000만 원 발생했지만 한도 때문에 800만 원만 적용됐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나머지 1200만 원의 유보금액은 6년차 이후에 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500만 원 발생했는데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500만 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되고 초과한 1000만 원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만약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에게 차량 경비 1000만 원이 제외된다면 세율 38.5%(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38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법인 사업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초과된 1000만 원은 법인 경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 22%(지방세 포함) 구간에 해당된다면 법인세가 220만 원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이 금액은 대표 급여로 인정돼 개인사업자처럼 소득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장에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운행기록부 작성을 습관화해야 세금을 추가로 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법인보다 회계 업무를 꼼꼼히 관리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신경을 쓰는 게 좋다. 마침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인 만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도 함께 점검하고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적 용도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다만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대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구영업지원센터 FA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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