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분양가상한제 우선 손볼 것”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5-23 21:12 수정 2022-05-23 21:15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국토부 제공) ©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다음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가격이나 조합 이주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올해 7월 시행 2년을 앞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방안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월세 매물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가상한제, 가장 먼저 손봐야할 제도”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 이주비나 원자재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며 도심 주택공급을 막는 요인 중의 하나로 꼽혀 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축비나 가산비가 시장 가격에 연동되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개선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기준 합리화에 그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노후화 단지 전반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주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를 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순기능을 인정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수에 따라 획일 규제해 부작용을 낳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가야한다는 기본 시각이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해 전월세 매물 늘릴 듯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한 단기 보완방안도 6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켜야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거주 의무를 풀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전세)대출한도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덜거나 ‘착한 임대인’은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도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과 관련해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 노선은 임기 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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